종헌
대한불교 호산종 종헌
제1조 (종 명) 본종은 대한불교호산종이라 칭한다.(이하 본종이라 칭함)
제2조 (종 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하여 인도보리달마를 증조로 하고 혜가 →승찬→도신→홍인→혜능대사의 조계선맥의 종맥을 계승하고 신라시대 원효성사를 증흥조로 하여 원융회통의 사상을 중창, 사바세계를 행화도량으로 구현하며 성운 현각 대종사를 개산조로 한다.
제3조 (종 지) 본종은 석가세존의 즉신성불, 전법도생을 근본교리로 봉체하 고 직지인심, 자각각타, 각행원만, 견성성불, 심외무불, 이사무애, 쌍처쌍조, 수처작주, 입처개진, 화쟁사상, 평상심시도를 종지로 정한다.
제4조 (종 통) 본종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과 동아시아 선불교의 원류를 광선유포하고 중생성불을 위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육조혜능대사의 깨달음 에는 차별이없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는 평심의 도를 생활속에 구현하며 원융 회통과 중도사상을 제종포섭으로서 대한불교호산종이라 공칭하며 종단의 청정성 과 삼보호지의 기틀을 다져 이땅에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한다.
제5조 (소의경전) 본종의 소의 경전은 법화경, 화엄경, 육조법보단경, 전등법어로 하며,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의 지주(지주), 그리고 밀법(밀법)의 연구 등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본존불) 본종은 약사여래불을 본존불로 좌우보처를 일광보살과 월광 보살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약사여래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 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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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두발 및 용모
제18조 (교법승의 두발 및 용모 규정) 본 종단의 교법승(敎法僧)은 다음 각호의 엄격한 두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남성 교법승의 두발은 전면 삭발을 지양하고,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깎은 3mm 내지 5mm 이내의 단정한 반삭형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여성 교법승의 두발은 전면 삭발이나 방만한 장발을 지양하고, 귀와 목덜미가 정갈하게 드러나는 단정한 형태 또는 어깨선에 닿지 않는 정형화된 형태의 단발을 원칙으로 한다.
3) 여성 교법승이 단발 형태를 취할 경우, 평소 및 공식 의식 집전 시 두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정하게 묶거나 망수(머리망)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임승의 두발 및 용모 규정) 본 종단의 교임승(敎任僧)은 대중에게 신뢰와 귀의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갈한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성 교임승의 두발은 이목(耳目)을 청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귀와 이마가 온전히 노출되도록 옆머리와 뒷머리를 정갈하게 깎아 올린 단정한 지정형 두발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남성 교임승의 앞머리는 이마를 가리지 않도록 정돈하여 수행자의 품위를 해치지 않아야 하며, 방만한 장발이나 불순한 두발로 성직자의 위신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3) 여성 교임승의 두발은 사회생활과 포교 소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활동성과 정갈함을 겸비한 단정한 단발형 또는 묶음형(망수형)으로 한다.
4) 장발일 경우 법회 및 공식 의식 시 머리를 단정하게 묶거나 망수(머리망)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교임승의 염색은 대중에게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색상(흑색 및 자연 흑갈색 등)으로 제한하며, 과도한 탈색이나 원색 계열의 염색은 엄격히 금한다.
제 20조 (법모의 착용) 교법승은 남녀를 불문하고 본 종단의 공식 법요식, 대외 연합 행사, 사찰의 주요 의식 집전 시에는 종단이 지정한 '검은색 법모(法帽)'를 필히 착용하여 종교적 엄숙함과 의제의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