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호산종 종헌
대한불교 호산종 종헌 전문
제1장 총 칙
제1조 (종 명) 본종은 대한불교호산종이라 칭한다.(이하 본종이라 칭함)
제2조 (종 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하여 인도보리달마를 증조로 하고 혜가→승찬→도신→홍인→혜능대사의 조계선맥의 종맥을 계승하고 신라시대 원효성사를 증흥조로 하여 원융회통의 사상을 중창, 사바세계를 행화도량으로 구현하며 성운 현각 대종사를 개산조로 한다.
제3조 (종 지) 본종은 석가세존의 즉신성불, 전법도생을 근본교리로 봉체하고 직지인심, 자각각타, 각행원만, 견성성불, 심외무불, 이사무애, 쌍처쌍조, 수처작주, 입처개진, 화쟁사상, 평상심시도를 종지로 정한다.
제4조 (종 통) 본종은 원효성사의 화쟁사상과 동아시아 선불교의 원류를 광선유포하고 중생성불을 위해 일대사 인연을 마친 육조혜능대사의 깨달음 에는 차별이없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는 평심의 도를 생활속에 구현하며 원융 회통과 중도사상을 제종포섭으로서 대한불교호산종이라 공칭하며 종단의 청정성과 삼보호지의 기틀을 다져 이땅에 불일(佛日)을 만고에 빛나게 한다.
제5조 (소의경전) 본종의 소의 경전은 법화경, 화엄경, 육조법보단경, 전등법어로 하며,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의 지주(지주), 그리고 밀법(밀법)의 연구 등도 제한하지 않는다.
제6조 (본존불) 본종은 약사여래불을 본존불로 좌우보처를 일광보살과 월광보살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약사여래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제2장 본존불과 기원 및 사법
제7조 (기 원) 본종은 약사여래불의 기원으로 가산한다.
제8조 (사 법) 본종의 법맥상승은 입실면수 또는 전법계의 수수로서 행한다.
제3장 의식, 법회 및 의제
제9조 (의 식) 본종의 의식은 불조의 유훈과 전래의 청규에 준한다.
제10조 (법 회)
1) 본종은 항례 또는 임시필요에 따라 법식을 개설한다.
2) 항례법회의 종별 및 일자는 종규로 정한다.
제11조 (의 제) 본종의 의제는 전통 의제에 의한다.
제4장 계율과 계단
제12조 (계 율) 본종의 계율은 전래되는 전통적 대승계율을 수지한다.
제13조 (계 단) 본종의 계단은 승니 및 종도에 대한 설계와 전계를 행한다.
제14조 (계단설치) 계단의 설치, 삼사, 칠증사의 자격 규정과 위촉, 설계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장 사 부 대 중
제15조 (종단의 구성)
1) 본종은 사부대중(승려, 신남신녀)과 본종에 등록된 소속사암으로 구성한다.
2) 승단은 수행과 포교의 이중으로 나누어 각각 그 부문에 전력하여 종헌 종법 및 모든규칙 등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승 려)
1) 본종의 법사승 및 교임승은 득도계를 수지하고 수행, 교화로 전법도생에 전력하며 종헌, 종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법사승 및 교임승의 득도자격, 분한영유, 구분, 법계, 권리와 의무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17조 (신 도)
1) 본종의 신도는 삼귀의 계와 오계십선계 또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호지에 전념 하여야 하며, 본종의 종지 종품을 신수 봉행 자라야 한다.
2) 신도 수계 및 법계, 결사, 권리와 의무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6장 종 정
제18조 (종 정)
1) 종정은 본종 종풍거양의 표상으로서 종통을 계승하여 신성과 존엄의 최고 권위와 직위를 가진다.
2) 종정의 임무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9조 (추 대)
1) 종정은 종정 추대법에 의하여 추대된다.
2) 종정 추대에 관한법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 기)
1) 종정의 임기는 추대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종정은 자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원 로 원
제21조 (원로원)
1) 본종의 최고 자문가관으로 원로원을 둔다.
2) 원로원의 직능, 자격 및 추대임기,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8장 중 앙 종 회
제22조 (중앙종회)
1) 본종은 최고의결 기관으로 중앙종회를 둔다.
2) 중앙종회는 종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종회의 기구 및 직능의원의 정수자격 및 임무 선거방법, 회의 소집 및 의사운영에 관한 세부상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3조 (의 장)
1) 중앙종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선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사무국) 중앙종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총무원 총무부에 둔다.
제9장 사정위원회
제25조 (사정 위원회)
1) 본종단은 종단의 사법기관으로 사정 위원회를 둔다.
2) 사정 위원회는 사정 위원자, 부위원장, 각1인과 사정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3) 사정 위원회의 기구 및 직능, 위원의 자격요건과 정수 임무 및 사무 처리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26조 (선 출)
1) 사정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총무원장이 임면하여, 중앙종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사정위원은 사정원장의 제청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임 기) 사정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정위원의 임기는 임면 및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임면(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장 총 무 원
제28조 (총무원)
1) 본종의 행정 전반을 통괄하기 위하여 중앙에 총무원을 둔다.
2) 총무원은 경향지역을 구분치 않고 필요한 지역에 둔다.
제29조 (직 능) 총무원은 전국교구를 관장하는 종단 최고의 종무행정 집행 기관이다.
제30조 (직제 및 직원)
1) 총무원에는 총무원장 1인, 부원장 1인과 기획실장, 사서실장, 부장, 종무위원, 국장, 과장 및 직원 약간을 둔다.
2) 총무원의 직제에 부서 및 직무 직원의 자격요건과 인사, 업무 분장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1조 (총무원장)
1) 총무원장은 본종을 대표하고 종단의 전 종무행정을 통리하여 종정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총무원장의 임무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32조 (부원장) 부원장은 총무원장을 보좌하여 총무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선출 및 임명)
1) 총무원장은 현임 총무원장이 후임 총무원장을 지정하여 승계하는 방식으로 선출 및 임명한다. 단, 현임 총무원장의 지정이 불가능할 시 종정이 임명한다.
2) 총무원장이 궐위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선출 하여야 한다.
3) 부원장, 기획실장, 사서실장, 부장, 종무원장, 국장 및 직원의 임면 절차와 임기는 종법으로 정한다.
제34조 (임 기) 총무원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자의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35조 (중앙 위원회)
1) 본종은 전문심의 기관으로 중앙에 사정위원회, 고시윈원회, 법제위원회, 포교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둔다.
2) 종단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타 중앙 위원회를 둔다.
3) 중앙 위원회의 설치, 직능, 위원의 자격,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6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1) 본종은 종단의 선거 관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직능, 위원의 정수 및 자격, 인면, 사무처리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7조 (종단운영 위원회)
1) 본종은 종단 사업 추진의 중추기구로 종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종단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직능, 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회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8조 (중앙 종무위원회)
1) 본종은 총무원 각 부에 중앙 종무위원회를 둔다.
2) 중앙 종무위원회의 설치, 직능, 부서, 직제, 인사,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39조 (사업 기관)
1) 본종은 총무원 산하에 사업기간(단위 사업체)를 설치 유지 경영한다.
2) 사업기간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1장 교구종회
제40조 (지방종회)
1) 지방교구의 의결기관으로 교구종회를 둔다.
(이하 교구종회라 한다.)
2) 교구종회는 종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교구종회의 기구 및 직능, 위원정수, 자격 및 임무, 선거방법, 회의 소집 및 의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41조 (의 장)
1) 교구종회는 위원중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 이내를 선출한다.
2)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의원의 재임 기관으로 한다.
제42조 (의원의 임기)
1) 교구종회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거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3조 (사무국)
1) 교구종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2장 교구종무원(신설포함)
제44조 (종무원)
1) 본종은 30개 이상의 사암이 인접한 곳에 지방교구 종무를 관장하는 교구 종무원을 둘 수 있다,(이하 종무원이라 한다.)
2) 본종은 20개 이상의 사암이 인접한 곳에 지방교구를 둘 수 있다.
3) 본종은 15개 이사의 사암이 인접한 곳에 지방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 (소재지)
1) 종무원의 위치는 종무원장이 정한다.
2) 종무원장은 교구종회의 결의와 총무원장의 인가를 받아 종무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 (직 능) 종무원은 총무원의 지시를 받아 지방 교구 종무를 관리하며 그 관하에 있는 사찰 및 승려, 신도를 보호하고 지도 감독 한다.
제47조 (부서 및 직원)
1) 종무원에는 종무원장 1인과 국장, 종무위원, 과장 등 직원 약간을 둔다.
제48조 (종무원장) 종무원장은 지방교구 종무원을 대표하며 당해교구 종무를 관리 한다.
제49조 (선출 및 인면)
1) 종무원장은 교구주지 중에서 교구 종회의 선출에 의하여 임면한다.
2) 종무원장은 법인 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50조 (임 기) 종무원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선거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51조 (별정 교구)
1) 본정은 별종교구로서 특별교구 또는 총무원 직할교구, 해외교구를 설정하고 교구 종무원을 둘 수 있다.
2) 별정 교구종무원의 설치, 직능, 조직 및 직제, 인사, 사무처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52조 (분 원)
1) 본종은 각 교구에 분원을 설치 할 수 있다.
2) 분원의 설치, 직능 , 조직 및 직제, 인사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3장 사 찰
제53조 (사 찰)
1) 본종 소속 사찰은 총무원에 비치된 사찰 등록원부에 등재 되어야한다.
2) 사찰은 등록과 동시 본종에 소속되어 종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 하여야한다.
3) 본종의 승려 및 종도는 사찰 및 포교원을 창건할 수 있다.
4) 사찰에는 법사승 및 교임승이 거주하며, 수도, 전법, 포교 및 법요식을 집전한다.
제54조 (대표자)
1) 사찰에는 주지를 둔다.
2) 주지는 본종 법사승 및 교임승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주지는 사찰을 대표하고 사찰 재산을 관리하며 전법, 포교, 법요식을 집전한다.
제55조 (주지 임명)
1) 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2) 주지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임명에 의하여 연임 할 수 있다.
3) 주지의 선임은 고대의 관례에 따라 사자상승, 법률상속, 초대계석의 원칙을 준용한다.
제56조 (운영 관리) 사찰의 창건, 사찰등록, 사격구분, 사찰의 직제, 주지선임 및 직물, 결직중의 대행방법, 지점설치, 사설사암, 문화재보유사찰, 전통사찰, 특별분담사찰, 직영사찰, 공찰, 말사 등 재산관리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4장 신행단체
제57조 (신행단체)
1) 본종의 신행단체는 불, 법, 승, 삼보를 호지하고 종단사업과 소속사찰의 운영 및 교화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본종의 소속 사찰과 포교원은 의무적으로 신도회, 청년회, 여성회, 학생회의 신행단체를 조직하여야 하며, 조직 및 기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5장 재정 및 회계
제58조 (재산의 관리)
1) 종단 및 사찰재산은 삼보호지의 목적에 사용한다.
2) 종단 및 사찰의 재산은 총무원장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총무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 기부, 담보제공 및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3) 총무원장의 승인없는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단, 개인명의 사찰재산은 제외한다.
제59조 (종단의 재정)
1) 종단의 재정은 사암 분담금, 승려 의무금, 제반 수수료, 사업 수익금,성금 및 기타 수입에 의한다.
2) 종단의 재정, 회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0조 (회계연도) 종단 각급 종무기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1조 (공과금)
1) 총무원은 종단의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찰, 승려 및 종단 공직자에게
각종 공과금을 부가 징수 할 수 있다.
2) 사찰 및 승려, 종단공직자는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공과금의 종류 및 부과와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2조 (예 산)
1) 본종의 각급 종무기관은 총수입과 총지출을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소관 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종회에서 예산을 인정치 않거나 예산이 성립되지 못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을 답습한다.
3) 각급 종무기관의 관, 항, 복 과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3조 (결 산)
1) 총무원에 세입, 세출, 결산은 중앙종회재정분과 위원장의 감사로 확정하고, 총무원장은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중앙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구 종무원(별정 교구종무원)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제16장 교육과 포교
제64조 (교 육)
1) 본종의 종도는 종단의 기본교육과 연수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무가 있다.
2) 본종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하며,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65조 (포 교)
1) 본종의 법사승 및 교임승은 전법 교화 의무를 가진다.
2) 본종의 종지종승에 의한 포교의 목적으로 주요한 곳에 포교원을 설립하고 포교사를 둔다.
3) 포교원의 설립 및 운영, 포교사의 자격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7장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제66조 (사회문화) 본종은 사회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불교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또는 진흥기관을 설립 운영 할 수 있다.
제67조 (사회봉사) 본종은 인권옹호, 의료요양, 양로원, 고아원, 직업보도, 청소년 보호선도 또는 각종단체를 설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68조 (사회복지) 본종은 종도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 사업과 사회복지 후생시설과 이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를 설립 유지 경영 할 수 있다.
제69조 (단체 설립의 허가)
1) 본종의 각종 사회봉사 및 후생기관(단체)은 종단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불교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기관 또는 사회봉사 및 후생 복지 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8장 포상과 징계
제70조 (포상 및 징계)
1) 본종은 법사승 및 교임승에 대하여, 포상과 징계를 행할 수 있다
2) 포상과 징계의 종류 및 절차 ,사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9장 보 칙
제71조 (종헌 개정) 종헌의 개정은 총무원장이 발의하여 개정한다.
제72조 (종 법) 종법의 재정과 개정은 총무원장이 발의하여 개정한다.
제73조 (종규 및 종령) 종규 및 종령은 총무원장이 발의하여 개정한다.
제74조 (공 포) 본종의 종헌, 종법과 종규 및 종령은 개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무원장이 공포 및 시행한다.
제20장 부 칙
제1조 (시 행) 본종의 종헌, 종법과 종규 및 종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고조치) 본종의 종헌, 종법은 개정 공포시행에 따른 경과 조치사항은 중앙종회의 의결로 시행한다.